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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혁신법안 '로톡법',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작성일 : 2024.05.06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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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벤처기업 유관 단체 9곳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혁신·벤처 살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18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1600여 건"이라며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5532곳, 투자규모는 142억 달러에 달하지만 국내 리걸테크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그간 규제의 벽에 막혀 선진국은 뛰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법조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지인 기자  2024-05-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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