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증원법 등 폐기된 주요 법안 대거 재발의 전망
지난달 30일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법관증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폐기된 법조 주요 법안들이 재발의될 전망이다. 또 조국혁신당의 합류로 범야권의 ‘반(反) 검찰’ 기조가 강화되며 검찰 견제를 위한 법안 추진도 지난 국회보다 잦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관증원법을 이른 시일 내에 재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30일 법원 코트넷에 게시한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법관 증원에 관한 안내’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도 법관 증원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 및 이를 통한 재판부 신설이 시급하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반드시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 발의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재발의가 이뤄질 경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5년간 판사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에서는 법관 증원이 불발된다면 내년부터 채용 가능한 신입 법관 수가 연간 30~40명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기존 재판부가 폐부되며 사건 처리 속도 둔화와 기존 법관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연장선 상에서 경력 법관 임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재추진도 고민 중이다. 내년부터 경력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이 7년으로 늘어나고 그 이후 10년으로 올라가는데 고연차 경력자들로만 판사 임용이 이뤄진다면 법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관 고령화로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변호사단체의 과도한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내용의 로톡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로톡법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한변협 내 광고심사위원회가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변호사의 광고 수단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4월에는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규제 권한을 법무부 감독 등을 통해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기본 권리와 의무 등 중요 사항을 정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결의 내용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총회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범야권에서 ‘반 검찰’ 기조가 강해지며 검찰 견제를 위한 법안 추진이 새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꾸려진 데다가 검찰 견제를 기치로 한 조국혁신당이 원내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민주당은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