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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일부 복원 1년 만에 위증·무고 입건 대폭 증가

작성일 : 2023.09.13 조회수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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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증·무고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증·무고사범 입건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10일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띤 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명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이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검수원복)이 충돌한 것.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줄여놨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검수원복안으로 검찰 수사 가능 범위를 일부 되살렸다.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을 포함하고 경제 범죄에 마약·폭력조직 등을 추가했다. 위증·무고죄와 같은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어느 정도 수사권을 지킨 만큼 성과를 내야 했던 검찰. 1년이 지나 보니 결과물은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2년 하반기엔 상반기 대비 위증 사범 입건수가 191명에서 304명으로 59.2%, 무고 사범 입건수는 48명에서 81명으로 68.8% 증가했다.

올해 1~7월 전년 동기 대비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216명에서 354명으로 늘어 63.9% 증가했고,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은 36명에서 64명으로 77.8%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죄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면서 위증 사범 입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며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가 확대돼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수사권에 포함됐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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