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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이르면 내달 말 선고

작성일 : 2024.09.18 조회수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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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재명(60·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각각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0일과 30일 마무리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10월 말이나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건의 선고가 먼저 이뤄지더라도 현재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첫 법원 판단이 되는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2022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이 대표의 단식과 코로나19 확진 등 건강상 이유, 국회 일정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이 열리지 못하면서 1심 마무리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은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반영해 결심 절차 전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약 1시간 진행한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진술,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자백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추석 연휴 이후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면서 결과도 비슷한 시기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두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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