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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 된 일산 법원도서관

작성일 : 2024.10.21 조회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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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사법부의 연구개발(R&D) 센터 격인 법원도서관이 6년 전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이전한 뒤 이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초구가 서초동 법조단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 사법거리로 조성하는 ‘사법정의 허브’ 지정 선포식을 열었던 만큼 법원도서관이 서초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인들이 업무상 실무서 등을 찾아볼 일이 많은데, 법원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발걸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법원도서관이 일산으로 옮겨가면서 대국민 개방과 대출 서비스 개선이 시행됐다. 기존에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이용자가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불만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5월 도서관 기능을 분담할 별도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같은 해 연말께 발간된 최종 보고서는 법원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과 서고 포화율로 인한 공간 재배치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법원도서관은 본연의 역할과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 기관인 대법원 인접 공간에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를 ‘사법정의 허브’의 랜드마크로 만들 필요성이 큰 만큼 기능에 적합한 입지와 규모, 공간구성 등의 건축기본계획을 제안했다.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도서관을 서초동으로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왜 도서관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산으로 옮겨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가장 많이 이용할 대상자는 판사 등 법조인이고 그 중심지는 서초동인데, 멀찍이 옮겨가면서 이용하기 불편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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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도서관도 ‘대법원열람실 공간 재구성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 개선 검토 연구’ 공고를 내고, 대법원열람실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서관 이전 후 실명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좌석을 2자리나 늘렸지만 이용자 수 자체에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접근성 때문이란 지적이다. 특별열람실을 방문하면 가사와 소년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판결문을 검색하기 위해 이용 희망자들은 온라인 예약 전쟁을 치러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3545명에서 △2013년 4249명 △2014년 4071명 △2015년 4940명 △2016년 5753명 △2017년 6207명 △2018년 7048명 △2019년 673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2020년 2496명을 기록했고, 코로나19를 이유로 6개월 이상 열람실을 폐쇄하면서 △2021년 1517명으로 대폭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 2021년 10월 특별열람실을 경기도 일산으로 이전한 이듬해인 △2022년 5126명으로 늘었고 △2023년 6484명, △2024년 1월~8월 4254명이 이용했는데 서초동 시절보다 늘어나지 않았다.


중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 열람을 하고 싶어도 경기도 일산까지 찾으려면 여러 건을 모아야 하는 실정이고, 그마저도 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변호사는 ‘시간이 돈’인데, 판결문을 확인하기 위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는 것은 너무 불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몇 석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람실 이용을 위해 변호사들이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균택(58·사법연수원 21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일반인은 물론 변호사조차도 판결문을 구하지 못해 판사나 기자에게 요청하는 일이 잦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물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온라인 판결문 열람 제도를 개선하고 도서관 추가 설치 검토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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