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의 도전과 소비자 보호
최근에 소비자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른바 ‘알테쉬’로 대표되는 해외 대형 플랫폼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 지도와 제재를 하였다. 또한, 관련 외국 업체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할까? 향후 더욱 가속화될 우리 소비 시장의 국제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이 우리나라에 사업자로서 등기 및 등록하는 것을 보다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사업자 등기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상들이 국내에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등기 및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청이나 피해 소비자가 해외 판매업자에게 연락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콩 등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상들이 국내의 전문적인 ‘해외 사업자 관리 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간편하게 사업자 등기 및 등록을 하고 이후의 문서 수발이나 연락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인증 제도를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해외 사업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으로서는 권위 있는 인증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싶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수요를 ‘해외 온라인 판매상 맞춤형 CCM 인증’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판매상의 국내 등기 등록 간편화와 CCM 인증의 국제화 같은 ‘넛지(Nudge)’ 방식의 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강제적 조치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셋째,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년 9월에 개최된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은 2단계형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 배상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중국도 소비자협회의 공익소송 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3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제도가 없다. 이는 국제화된 소비 환경에서 3국의 소비자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자 보호 기금을 운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밝혀졌듯이 플랫폼이 붕괴되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평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자 보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된 소비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인 ‘응전(應戰)’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