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스토킹 범죄',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양형기준 신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는 1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마약·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스토킹 △흉기 등 휴대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기준도 신설한다. 또 대마 수출입 등 범죄의 유형을 재분류해 보다 높은 형량 범위를 권고하도록 한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4월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