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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작성일 : 2023.09.23 조회수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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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투표 287명,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안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뒤늦게 기소한 것을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탄핵소추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2016도14772).

안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 오곤 했다"며 "이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대검도 입장문을 통해 "안 검사가 2014년 5월 기소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 2건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기소해 1심 전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상고심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사건 중 일부 공소기각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으나, 이후 고발사건 수사 결과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서 정한 심판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탄핵 표결은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약 24년 만이다. 2007년 12월 BBK사건 수사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당시에는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이용경 기자  2023-09-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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