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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김재형 《채권총론》 20년만에 전면개정판 출간

작성일 : 2023.10.02 조회수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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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채권총론》(민법강의Ⅲ) 전면개정판(제7판)이 김재형(58·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의 손을 거쳐 20년 만에 출간됐다.


개정판은 민법총칙, 물권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 채권총칙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뀌었으며, 표현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김 전 대법관은 곽윤직 명예교수와 2013년 《민법총칙》(민법강의Ⅰ), 2014년 《물권법》(민법강의Ⅱ)을 전면 개정해 공저로 발간한 후 채권총론편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6년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중단했다가 지난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서야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 전 대법관은 머리말에서 "이 책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3년에 제6판이 나왔으니 개정판이 20년 만에 나오는 셈"이라며 "그 사이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개정되고 이자제한법을 비롯해 여러 민사특별법의 제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총론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판례가 쌓였다"며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자지체,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상계 등 채권총론의 주요 쟁점에 관해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채권총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윤직 선생께서 개정작업을 맡기시면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안재명 기자  2023-09-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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