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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대규모 피해 금융·증권 범죄의 영장 기각률 높아

작성일 : 2023.10.25 조회수 : 394
검찰 전관들 조사단계부터 투입
남부지법, 변호인 회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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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주로 사안이 복잡한 금융·증권범죄를 다룬다. 가상자산합수단이 신설된 지난 7월부터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전담으로 담당한다. 단순 횡령 사건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가 늘어나면서 법리 다툼이 치열해지고 법 적용이 어려워졌다는 게 기각률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자금이 엮인 사건이다 보니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투입되는 경우가 잦다. '고위 전관판'이 되면서 기각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와 개인적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회피하는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남부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38%
서울시내 5개 지검 가운데 남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8%(92건 중 35건 기각)로 가장 높은 이유는 뭘까. 법원은 그 나름대로 이유를 댄다. 증권 범죄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거래 내역이 남아 있어 증거가 거의 확보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수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기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하면 된다는 논리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민철기(49·2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등은 본안 재판에 가면 범죄로 인한 이득액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액수가 불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판사들은 이게 과연 기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관해 의문을 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지검의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남부지법이 다른 지법보다 기록을 더 자세히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가 광범위하고 대규모인 새 유형의 범죄를 엄단하지 못할 경우의 폐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간부는 "금융·증권 범죄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금 흐름, 피의자 변명의 당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다"며 "무엇보다 금융·증권 등이 연관된 기업 범죄는 연루자들이 많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많은 게 특징이므로 엄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테라·루나 사태 주범, 수천억 펀드 비리 대표…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번 기각됐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코인을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3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관 변호사를 대거 고용했다. 박형철(55·사법연수원 25기)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포함됐다. 신 전 대표가 선임한 법무법인 한 곳은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검사를 영입한 곳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도 9월 기각됐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도 경찰, 검사 출신의 화려한 전관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원 내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있지만 실행 여부는 법원마다 달라
법조 일각에서는 남부지법 등에선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인을 회피하는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지법에선 변호인이 판사와 같은 고교 출신이거나 법조 동기라면 변론을 회피하는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남부지법 등에선 친분으로 얽힌 변호사들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남부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회피 규정은 대법원 차원에서 마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적시돼 있다. 권고의견 제8호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부지법 측은 "대학 동기나 연수원 동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원칙상 본인이 회피하거나 기피하게 돼 있는 건 남부지법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법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우빈 기자   wb0604@lawtimes.co.kr 

김수연 기자   ghimsuyeo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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