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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실제 분양계약 없어도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시 ‘주택법 위반’ 에 해당

작성일 : 2023.11.06 조회수 : 380
박수연 기자
 
2023-11-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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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어도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주택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다는 판결(2023도8997,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은 청약브로커로부터 도합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입주자저축증서와 필요 서류를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공하였던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해당 서류를 활용하여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르고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023년 10월 18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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