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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찬성 “79%” vs 반대 “21%”

작성일 : 2023.11.21 조회수 : 231
법률신문 뉴스레터 구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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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뉴스레터 '굿모닝로747'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9.1%는 사형집행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따르면, 총 응답자 277명 중 219명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응답자 중 20. 9%인 58명은 사형집행에 반대했다. 설문조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측은 '응보적 정의'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직 형사전문변호사라고 밝힌 한 구독자는 "형벌의 1순위 목적은 응보"라며 "사형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흉악범에 대해 범죄발생억지력을 논하면서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의"라고 답했다.


사형이 선고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법적 정의라는 의견도 나왔다. '사형선고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이다' '사법부 결정에 의해 집행이 예정된 사건을 미루는 것은 법 정의에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정치범·사상범 등은 제외하고 죄질이 극악한 흉악 강력범죄에만 (사형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강력범죄에만 사형을 집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사형은 필요하다. 태형도 신설해달라'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에게도 확장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도 있었다.


반면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반대 측에는 "생명권 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 "생명의 존속 여부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유럽연합 등 사형제 폐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응답자는 "우리나라는 26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사형집행을 한다면 현재까지 쌓아 올린 인권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고 EU 등 선진국들과의 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밖에 "'사람이든 국가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야만" "중범죄는 사형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사형제는 국가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총 89건의 주관식 응답 가운데 찬성은 72건, 반대는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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