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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관하여

작성일 : 2024.01.29 조회수 : 2132

안녕하십니까?

법무지원센터 고로넷 운영진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포 후 ( 2021. 1. 26.공포)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 1. 27.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2021. 1. 26.공포)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 1. 27. 시행된지 3일째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기간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그동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밑에서 협상이 진척되는가 싶었으나 재해예방준비계획과 예산지원문제, 시행유예에

대한 정부와 경제단체 공개약속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불발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재협상의 가능성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고로넷은 50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재협상, 개정 등의 사안이 있으면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고로넷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안과 처벌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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