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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된 채권

작성일 : 2023.08.28 조회수 : 421

Q :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들 이외에도 어떠한 채권들이 압류가 제한되는가요?

 

A :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는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개별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제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으로는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제25조 및 제32조)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제37조 및 제3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9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3조 및 제40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제49조 및 제58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및 제35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및 제5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제59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규제「선원법」제124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3조)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및 제4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제1항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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