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 처음부터 여관 또는 여인숙의 비주거용 형태로 건축되었고 甲이 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중 현관앞의 방 1개에 대해 甲이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업을 경영한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 :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판례는 甲의 그 점유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