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Q : 2017. 7. 21. 임차보증금 8천만원에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소액보증금은 4천 5백만원이라고 하던데,
제 보증금은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천 7백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현재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하남시 또한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천 7백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