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지 표시가 없는 수표의 효력 여부
Q :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국내수표로 추단될만한 기재가 있다면 이를 무효수표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