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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소지인에 대한 신원확인은 어느정도 해야 하나요?

작성일 : 2023.09.23 조회수 : 490

Q : 수표의 소지인이 밤 11경 이후에 붐비는 매장에서 고액권인 100만 원권 수표를 사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표취득자는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원확인을 해야 좋을까요?

 

A : 위 질의 사례는 소지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표의 취득 당시 위와 같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수표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는 등의 조사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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