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효력
Q : 5년 전 서적판매업체인 甲회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甲회사로부터 잔금 1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회사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만일 응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A :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고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계약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계약 후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또한, 물품대금채무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 귀하의 甲회사에 대한 서적잔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甲회사의 잔금청구권의 소멸을 항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참고로 반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송달추정에 관하여 보통우편은 발송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없지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