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돈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해준 경우 처벌 받는다
Q : 甲은 행정사이고, 법무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행정사인 점을 이용해서 고소장을 대신하여 작성하여 주면서
대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것 같은데 처벌되나요?
A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있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장은 행정관청인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