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로부터 송금받은 유학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판결선고
사건번호 : 202구합82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결과 : 청구기각
판결요지 :
금원을 증여할 당시 피상속인에 우선하여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동 상가 임대수입 등으로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의 해외 유학경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에게 송금한 유학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몰랐다는 증언으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후보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최근 청문회에서 이슈화 되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