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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부른 '티켓걸'을 용인한 행위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 : 2023.08.11 조회수 : 241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05도9114.pdf

대법원 2006. 2. 24. 선고

사건번호  2005도9114 식품위생법위반

결과  상고기각

판결요지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관련 식품위생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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