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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 : 2023.08.21 조회수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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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29.선고

사건번호 : 2022도1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선고결과 : 상고기각

판결요지

[전동킥보드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창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은, ‘2020. 10. 9.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의 위 범행 이후인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동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고,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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