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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환매중단 손해배상 2차 접수

소송안내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와 손해배상

1. 소송의 내용 및 방향

가. 주위적 주장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펀드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사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이 큰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 및 의혹, 해외 모펀드가 1, 2차에 걸친 환매중단 사실을 라임자산운용에 통보하였는바 판매사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해외 모펀드의 지분이 재구조화 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펀드를 계속해서 판매하였다는 사실 등은 투자자 기망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의 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나. 예비적 주장

판매사들은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이나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판매수수료 과다경쟁에 의한 영영실적에 눈이 멀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의 금지 등 불완전판매로 투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그 주장사실이 될 것입니다.

2. 소제기 적용범위 

라임자산운용사와 판매사 및 관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그 범위는 만기가 도래한 모든 상품을 범위로 합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장래의 불완전 이행이 예측되므로 상황에 따라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역금융펀드는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권고안 100% 선지급에 대해 우리은행이 수용함에 따라 이미 배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 당사자로서 원고와 피고

원고는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투자 피해자이고, 피고 당사자는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및 그 관련자가 될 것입니다

4. 환매중단 라임펀드 상품명 

라임TOP2벨런스6M전문투자형, 라임플루토F1,Y1전문투자형사모펀드투자형 호, 라임무역금융플루토TF 호, 라임TOP2플루토, 라임AI프리미엄, 라임세턴전문투자형, 라임테티스 호, 라임레포플러스9M, 라임AI스타1.5Y전문투자형, 라임뉴무역금융, 라임타이탄6M전문투자형, 라임뉴글로벌무역금융벨런스, 라임글로벌TF전문투자사모펀드H-호, 라임크레디티인슈어드무역금융1Y전문투자형, 라임코스탁벤처, 라임아시아무역금융, 라임뉴플루토-F1전문투자형사모신탁투자 호 등입니다.

5. 승소가능성 여부와 소제기

①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의 공모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     득금 청구와 자본시장법 위반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② 우리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의 위법적인 요소와     유동성 문제의 고의 내지 악의적 은폐와 수익금 돌려막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조사당국에 의해 드러난다면 승소가능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③ 소제기의 시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6.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① 소송비용은 투자손실액(청구금액)의 1%입니다.
② 1%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등사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단, 감정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투자가가 1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여 항소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는 별도     로 참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④ 참여자가 승소하여 피고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관련자가 항소 및 상고할 경우     참여자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과보수는 
   1심에서 끝나는 경우 경제적 이익(판결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의  7% 
   2심에서 끝나는 경우 경제적 이익(판결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의 10% 
   3심에서 끝나는 경우 경제적 이익(판결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의 13% 
⑥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권고안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     용하여 전액 또는 일부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소송대리인에 의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⑦ 소제기 이후,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에 기하여 실제 선지급 배상이 이        루어진 경우 청구금액의 3%를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⑧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2-224680  법무법인 탑 서울분사무소

7. 소송참여의 방법

① 소송참여는 피해투자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카페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의 민사소송 게시판을 통해 입증서류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공지된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② 사건진행상황 등 통보는 카페공지로서 충분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기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준용합니다.
③ 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사건진행 특별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며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게시판이 운영될 것입니다
④ 참여자는 민사사건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입증서류와 구비서류의 제출

① 집합투자상품거래신청서(우리), 펀드가입신청서(대신, 신한),
   (소송참여시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필수서류)
② 펀드거래 통장사본(표지와 내역), (소송참여시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필수서류)
③ 피해자 진술서(견본 있음),(소송참여시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필수서류)
④ 상품설명서, 문자(카톡)메세지 캡처, 녹취록(속기사의 녹취문서)-소지자에 한함
⑤ 신탁계약약관, 운용보고서(입수자에 한함)
⑥ 소송위임장(게시판 우측상단 첨부파일)-다운로드-필요사항 기재
⑦ 사건위임계약서(게시판 우축상단 첨부파일)-다운로드-필요사항 기재
⑧ 개인정보동의서(게시판 우측상단 첨부파일)-다운로드-필요사항 기재
⑨ 주민등록초본
※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당사 방문 시 당사 직인이 날인된 사건위임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9.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녹취록에 대하여

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휴대전화/이메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③ 녹취파일은 공인된 속기사에 의한 문서화된 녹취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녹취문서는 소장 제출 후, 재판진행 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예상되는 재판기간

당사자의 대응 수위 및 정도, 법원의 업무정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2심, 3심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2-3년, 늦어지면 4-5년 정도 소요예상입니다

11. 보내실 곳 : 0664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13층
법무법인 양우,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손해배상  담당자 앞
대표전화 02-588-2900,  FAX 02-588-2901


법무법인 양우,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손해배상 담당

위임인정보확인 및 위임계약요지 확인

위임계약요지

1. 을은 갑을 대리하여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 사태에 관련된 라임자산운용 및 관련자, 은행 및 담당자, 증권사 및 담당자, 기타 관련자 등에 대하여 계약취소 및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 등 소송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갑은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인 집합투자상품거래신청서 또는 펀드가입신청서, 펀드가입 및 투자확인서, 상품설명서, 피해자진술서, 녹취(속기사 녹취록), 기타 증거자료 등을 사건위임계약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착수금 : 청구금액에 따라 본 위임계약 제4조 착수보수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소송비용(증거수집 및 기타비용 등)은 위임인 갑이 부담하며, 갑의 일방적 위임의 해제 및 조정, 합의, 재판상 사유, 기타 사유로 인한 고소취하 시, 을이 법원에 기 납부한 소송비용(인지대 등) 상당액은 반환이 불가하다. 
 5. 을의 위임인 갑에 대하여 하는 모든 통지는 인터넷카페(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를 통한 공지로서 유효하고, 별도의 개별적인 통지를 요하지는 않는다.
 6. 갑이 착수금 및 소송비용 전액을 을이 인터넷 카페에 공지한 일정기한까지 입금하지 아니하면 을은 갑이 계약취소 및 투자금반환, 손해배상 등 소송에 대한 위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절차 또는 민사소송 진행에서 제외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기타비용 등을 납부해야 될 경우,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공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갑이 민사소송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를 취하하거나, 을은 더 이상 위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갑에 대하여 사임할 수 있다. 
 7. 을이 위임인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송자료는 민사소송 위임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8. 본 위임계약서의 내용대로 100인 이상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위임계약서를 을에게 접수한 경우 을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며, 100인 미만일 경우에는 을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게 된 경우 을이 수령한 착수금 및 소송비용은 반환한다.

위임계약서전문확인

사건위임계약서(민사)

위임인 (갑) :                          수임인 (을) :  법무법인  양우

사건번호 :                             사 건 명 :
  
피 해 자 :                             상 대 방 : 라임자산운용(주), 판매사 등 을이 지정하는 자
(원고)                                 (피고)


주요내용 요  약

 * 본문 내용과 상이할 경우 요약내용이 우선함.

 1. 을은 갑을 대리하여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 사태에 관련된 라임자산운용 및 관련자, 은행 및 담당자, 증권사 및 담당자, 기타 관련자 등에 대하여 
    계약취소 및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 등 소송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갑은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인 집합투자상품거래신청서 또는 펀드가입신청서, 펀드가입 및 투자확인서, 상품설명서, 피해자진술서, 녹취(속기사 
    녹취록), 기타 증거자료 등을 사건위임계약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착수금 : 청구금액에 따라 본 위임계약 제4조 착수보수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소송비용(증거수집 및 기타비용 등)은 위임인 갑이 부담하며, 갑의 일방적 위임의 해제 및 조정, 합의, 재판상 사유, 기타 사유로 인한 고소취하 
    시, 을이 법원에 기 납부한 소송비용(인지대 등) 상당액은 반환이 불가하다. 
 5. 을의 위임인 갑에 대하여 하는 모든 통지는 인터넷카페(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를 통한 공지로서 유효하고, 별도의 개별적인 통지를 요하 
    지는 않는다.
 6. 갑이 착수금 및 소송비용 전액을 을이 인터넷 카페에 공지한 일정기한까지 입금하지 아니하면 을은 갑이 계약취소 및 투자금반환, 손해배상 등 소 
    송에 대한 위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절차 또는 민사소송 진행에서 제외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기타비용 등을 납부해야 될 경 
    우,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공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갑이 민사소송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를 취하하거나, 을은 더 
    이상 위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갑에 대하여 사임할 수 있다. 
 7. 을이 위임인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송자료는 민사소송 위임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8. 본 위임계약서의 내용대로 100인 이상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위임계약서를 을에게 접수한 경우 을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며, 100인 미만일 경우에 
    는 을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게 된 경우 을이 수령한 착수금 및 소송비용은 반환한다.

  
위 甲, 乙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관련하여 계약취소 및 투자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함에 있어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甲은 乙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乙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① 甲이 乙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②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이 종결되면 상소장(1심의 경우 항소장, 2심의 경우 상고장)을 접수하는 행위까지 미치고, 甲이 위임계약 체결 후 乙에게 지급한 착수보수는 당해 심급 소송수행을 위한 착수보수이며, 甲은 당해 심급 소송이 종결되면 그 이후 심급 소송과는 무관하게 당해 심급 재판의 결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특약 : ⒜ 상급심(항소심 및 상고심)에 대하여 乙이 甲의 요청에 따라 甲의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본 위임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급심에 대하여도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급심의 별도의 착수보수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나 성고할 경우 인지대 및 소송달료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성공보수 약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본 특약은, 당사자간 거듭되는 계약의 체결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한다. 

제3조【수권범위】
甲은 乙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본 계약이 체결되면 본 계약서 제14조에 의하여 을이 위임장에 인장조각 후 날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었음을 확인한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
乙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乙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甲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甲과 乙사이의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甲이 乙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은 총 투자손실금(청구금액)의 0.5%(부가가치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위 착수보수는 위임계약 체결 후, 즉시 납부한다. 
③ 위 금액은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 착수금(1-3심)과 1심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단, 가압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심과 3심은 착수금은 없으나 갑이 패소하여 상급심을        소송을 원하는 분에 한하여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며 이 경우 인지대, 송달료만 추가 부담하        면 된다. 갑이 승소하여 상대방이 항소 및 상고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④ 비용의 납부방법
은행명 하나은행  예금주 : 법무법인 광화   계좌번호 189-910042-28404  
⑤ 위 착수보수는 乙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甲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이다, 乙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甲과 乙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乙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甲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乙이 입거나 입게 될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⑦ 甲과 乙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乙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 인력들이 甲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乙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성과보수】 
① 성과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甲이 승소한 취지로 심급이 종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본 소송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하여 소송참여자가 실제로 지급받으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乙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1심 제기 이후 : 실제 수령금액의 7%(부가세 별도)
2심 제기 이후 : 실제 수령금액의 10%(부가세 별도)
3심 제기 이후 : 실제 수령금액의 13%(부가세 별도) 
단, 고소 및 형사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성공보수 12%를 적용 받는다
③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제1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 乙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甲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 乙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 乙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거나 경정 처분된 경우
⒟ 乙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乙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④ 甲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락,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乙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하여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성과보수관련 특약사항
⒜ 본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이 일방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을 승소한 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기하여 성공보수금을 산정한다.
⒝ 본 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안, 판매사 자체 선지급 동의서 등에 기해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포기’ 포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을 승소한 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기하여 성공보수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산정된 성과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본 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과 본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제의하여 오면 乙이 사건을 전속적으로 대리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합의한다. 다만 乙은 甲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 甲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乙과 체결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이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본 위임계약상 성과보수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되,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약정에 따라 계산한 성과보수가 금 오십만원 이하인 경우 일률적으로 금 이백만원(₩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乙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비용부담】
乙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DNA감정비용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甲이 부담한다. 위 추가 비용을 甲이 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甲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사임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① 甲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甲이 허위성에 대해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乙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이미 지급된 착수보수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통지의무】
재판진행 및 결과에 대한 통지는 주요내용 요약란 기재와 같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만 공지   키로 한다.

제11조【보수지급의 지체】
① 甲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乙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乙은 신속하게 甲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甲이 보수지급을 지체하여 乙이 사임․계약해지를 하거나, 甲이 계약체결 후 보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甲은 상담시간 및 乙이 사건해결을 위해 서류검토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30분당 1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10분 단위로 계산함). 

제12조【자료의 보관책임】
주요내용 요약란 기재와 같이 乙이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송자료는 소송위임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급보장】
① 乙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甲에게 연대보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乙은 신속하게 甲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인 위임인과 당사자가 아닌 위임인은 乙에게 부담하는 착수금, 소송비용, 성공보수금 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4조【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乙은 甲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乙은 업무상 취득한 甲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甲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관할】
甲, 乙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만을 전속관할로 하고 다른 법원의 관할은 배제한다.

제18조【담당변호사의 판단】
① 乙은 변호사법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 甲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乙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임계약서와 담당변호사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담당변호사지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9조【특약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
甲은, 향후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본안소송 집행 절차 착수,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결정 등에 따른 집행 절차 착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위임인 甲의 신원확인, 동일성 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정확히 기재되는 것이 유용한 점을 인정하고, 甲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乙이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동의함을 본 특약사항으로 명백히 하는 바이다.

제20조【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액의 수령 권한】
본 위임계약 후, 甲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금원에 대하여 乙에게 수령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며, 乙이 본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받을 성과보수 기타 미지급 금원을 공제한 후 甲에게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甲과 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乙측은 담당변호사 조원룡의 인장을 단독 날인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023.     7.     .



甲(위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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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수임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조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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